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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위자료 한 줄에서 수백만 원이 갈리는 이유

2026. 6. 18. 15:12 ㆍ 기타

교통사고 |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위자료 한 줄에서 수백만 원이 갈리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사고팀 · 교통사고 변호사

사고를 당하고 병원을 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험사 직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죄다 비슷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라는 항목 몇 개를 나열해놓고 대략 이 정도라는 식으로 끝나버리죠. 막상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돌아서면 그 숫자가 정확히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다시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줄어들고 늘어나는지 모른 채 사인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법을 항목별로 짚어보면서, 실제로 숫자가 갈리는 지점과 흔히 놓치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01

합의금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항목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 말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항목이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치료비는 병원에서 실제로 쓴 돈이고, 휴업손해는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을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위자료는 다친 것 자체에서 오는 고통을 돈으로 환산한 부분이고, 여기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일실수입이라는 항목까지 추가로 따라붙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적게 산정되면 전체 합의금이 통째로 줄어드는 구조라서, 처음부터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휴업손해 산정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휴업손해를 하루 수입 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의 85퍼센트로 산정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무직이거나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세 항목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로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통원치료 기간이 길어졌다고 휴업손해가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고, 진단 기간이 늘어난다고 위자료가 같은 폭으로 커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이 세 항목을 따로 떼어서 각각의 근거 자료부터 챙기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본론 02

위자료, 보험사가 부르는 숫자부터 다시 살펴야 할 때

위자료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법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처음 부르는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정해진 상해등급별 기준금액인데, 등급이 낮을수록 그 금액은 의외로 적습니다. 12등급, 13등급, 14등급처럼 비교적 가벼운 상해로 분류되면 위자료가 십만 원대에서 끝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 상해등급별 위자료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상해 1급에 약 200만 원, 2급에 약 176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정해두고 있고, 등급이 내려갈수록 금액도 줄어 12급에서 14급 사이는 15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정해둔 약관상 기준일 뿐, 분쟁이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와는 결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상해라도 치료 과정에서 남은 기록, 통원 횟수, 후유증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처음 받은 제시액을 곧바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숫자가 약관상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원 횟수가 많고 치료 기간이 길었던 경우라면, 약관상 정액 기준과 달리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론 03

과실비율과 형사합의, 계산을 한 번 더 흔드는 변수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과실비율입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다 더한 뒤에도 본인 과실만큼은 그 금액에서 차감되는데,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마다 손해보험업계가 정리해둔 기준표가 있긴 하지만 실제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늘 남아 있습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과실비율과 이후 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고요. 특히 교차로 사고나 차선변경 사고처럼 과실비율 다툼이 흔한 유형일수록, 처음 통보받은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형사합의금의 성격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형사 절차 중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사 절차에서 주고받은 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완전히 별개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서로 맞물려 있다는 뜻인데, 이 부분을 모르고 형사합의금부터 받아버리면 나중에 민사 합의금 계산에서 그만큼 차감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법, 항목별로 따로 따져야 정확하다

여기까지 살펴본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과실비율, 형사합의의 성격까지 더하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 금액표 하나로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단명, 통원 기록, 직업, 과실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까요. 특히 후유장해 여부나 직업 형태에 따라 같은 진단명이라도 최종 합의금 차이가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사고팀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빠진 항목은 없는지를 사건마다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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